'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항소심 선고

2019-11-27 09:47
1심 징역 30년 선고…검찰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 구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6월 1심에서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됐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 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싸움을 벌인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말다툼 후 집으로 돌아간 김 씨는 흉기를 챙겨 돌아가 아르바이트생을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장에서 김 씨를 도왔다며 '공범'논란이 있던 김 씨 동생의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