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갈아타기 권유 예방...'비교시스템' 구축
2019-11-26 16:29
26일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이다.
유사 상품 가입이 조회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이 포함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이른바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을 비교·안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직 설계사의 신규계약 2만4422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2.6%에 달하는 5518건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승환계약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설계사 1인당 최대 3000만원 제재금이 부과된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승환계약의 90% 이상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