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나서'
2019-11-26 10:50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연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공기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법률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