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한다'
2019-11-25 21:17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그 대상이다.
이날 시는 일제 단속을 위해 직원 54명을 11개조 영치단속반으로 편성·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장비가 장착된 영치 전담차량과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새벽·주간 시간대 체납차량이 많은 주차장,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해당 구청을 찾아 차량소유자 확인절차와 체납금액 전부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사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올해 10월 말 기준 1808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독려로 10억4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상습체납 단속에 대한 강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편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의 CCTV 등 위법사항에 따라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