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뱅킹·콜센터에서도 금리인하 약정 가능

2019-11-25 12:00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 26일부터 전면 시행

오는 26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금리 인하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리 인하 신청뿐만 아니라 약정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 시 약정 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