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30일까지 신청·접수
2019-11-24 09:15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주소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24/20191124091210542081.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민선 7기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 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분기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천891명이, 3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8996명 가운데 83.38%인 12만4천74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