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병역 대체복무 유지키로…BTS 등 대중문화 편입 불발

2019-11-21 11:00
정부, 예술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발표

정부가 예술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BTS 등 세계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제도 편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1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예술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폐지를 검토했으나 여론, 제도의 효과, 타 대체복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수 예술인재의 기량 유지와 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한 가운데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KBS 토론쇼 시민의회에서는 찬성 의견이 64%,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5%가 나왔다. 정부는 예술요원이 연 평균 편입인원 23.5명으로 감축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적어 예술요원 편입과 관리의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감축기조와 공정성, 형평성 기준을 높인다는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체육분야는 편이입 인원이 많지 않아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선안은 기존 편입인정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폐지하고 3개 대회는 축소해 연 편입인원의 17%(해당 대회의 특례요원 배출규모에 따라 최대 33%)를 감축하기로 했다. 해외개최 국제대회 중 국제대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정난 등으로 개최가 불안정한 4개 대회는 폐지하고 18세 미만 주니어까지 편입을 정한 2개 대회는 18세이상으로 인정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개최 국제대회는 편입인원이 과다(연 편입인원 100%)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는 폐지하기로 하고 내년에 운영실태 평가 후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대회는 30년이상 장기간 편입인원이 없는 연극·미술대회를 폐지하고 국악 1개 대회는 10개 악기별 선발을 3개 부문별 선발로 통합해 편입규모를 축소한다.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복무방식은 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봉사활동은 공익복무로 명칭을 바꿔 공익복무도 병역의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기관을 섭외하고 수요처를 발굴했지만 개선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공익성 있는 기관, 지역문예회관 등과 연계지원(전문화, 체계화)하는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무청 기본교육, 문체부 직무교육이 이뤄졌지만 개선안은 복무기본교육 외에 예술·체육의 공익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 공익직무교육(문체부)을 추가해 매년 재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사전준비와 이동시간을 포함해 1일 최대 16시간을 인정하던 제도를 개선안은 사전준비와 이동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일일 최대 8시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복무관리 강화와 공익복무 내실화를 위해서는 예술요원 봉사실적을 사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사진, 근무일지 등 복무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실적 내용의 기관 간 상호 검증을 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전담직원을 지정(병무청)하고, 수시 조사를 통한 관리감독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적처벌 근거도 신설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분기 실적 미달 시에는 주의 3회 후 경고조치, 복무기간 5일 연장에 그쳤으나 개선안은 분기 실적 미달 시 주의처분 없이 바로 경고하고 미이행시 공익복무시간을 2배 연장하기로 했다. 경고 4회 이상 또는 허위실적을 제출하면 고발조치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와 재편입 영구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익복무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해서는 공익복무의 대상과 범위를 정부가 도서·벽지·접경지역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225개 지역문예회관 등으로 지정·지원하고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예술인재를 초청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연과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요원(무용, 음악, 국악 등) 간 그룹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으로 예술요원 활동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도입해 주기적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편입인정대회 변동상황에 대한 검증 강화로 신속성·대응성을 높이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통해 편입관련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대회 비리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위원회 논의 후 편입인정대회목록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체복무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