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방침 법원이 인정했다.
2019-11-20 20:23
군산시의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정방향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가 내린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시민건강과 생명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공공복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에 부합한 시정방향을 추구했다.
특히 보다 큰 공익보호를 위해 이 사건의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군산시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사회전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불허했었다”면서 “법원 결정으로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정방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