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내년 1월, 법관 인사 전에 판결 날 듯

2019-11-19 17:22

고유정 사건 재판부가 의붓아들(5) 살해사건과 전남편 살해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관 정기인사가 이루어지는 2월 전에 판결을 내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열린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인사건과의 병합을 고려하다보니 최후변론 등을 준비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다음달 2일로 연기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 모두 두 재판의 병합을 원하니 받아들인다"며 "전 남편 유족들이 기다리는 만큼 늦어도 1월에는 재판을 끝내도록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 전 남편 유족측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이왕 두 사건이 병합된 김에 모두 유죄가 나와서 꼭 사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유정의 현 남편도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는 만큼 사형 선고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정황만 남은 사건 상황이기 때문에 전 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병합될 경우 지난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동되면 소신있게 판결도 못하고 심리를 직접 하지도 않은 판사가 간접적으로 보고 판결해야 된다"며 "법원이 정기 인사인 2월 전에 판결을 내리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1주 내지는 1.5주에 한번씩 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해, 가장 우려했던 문제점은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 측은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의 기소 배경과 이번 살해의 동기가 모순됐고, 고유정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고유정은 지난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의붓아들을 10분간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고유정은 앞선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