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범죄, 구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구 아청법 적용, 취업제한 정당

2019-11-17 14:28
성관계 중 상대여성 나체 찍은 남성, 형 확정 전 ‘취업제한’ 정당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벌금형 확정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내려진 취업제한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상대여성을 줄로 묶은 뒤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여성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히 2심 법원은 1심 벌금형에 더해 김씨에게 1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추가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확정판결 전에도 취업제한을 할 수 있었지만 2018년 법개정 이후에는 유죄가 확정되야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김씨는 법이 개정된 만큼 자신에 대한 항소심(2심)의 취업제한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