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협의서 지소미아·징용배상 입장차만 확인
2019-11-15 16:40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앞으로...한일 입장 평행선 달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이뤄진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15일 열렸지만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이 났다.
NHK 등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만나 종료를 일주일 남겨놓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약 2시간 20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7월부터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로 안보 부문의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어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통보 3개월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연결 짓는 것에 반대하면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은 회의 후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수출규제의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이미 알려진 것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또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된 징용배상 판결 문제 등을 풀어갈 해법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토대로 징용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협의에서도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조기 시정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갈등 심화 속에서도 외교당국 간 소통은 계속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한 달에 한 차례씩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