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레일, 지난해 수익 3942억원 '뻥튀기'...경영평가 다시 받아야"

2019-11-14 16:38
'1049억원 적자→2892억원 흑자' 기록...기재부 경영평가서 'B' 등급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3942억원 부풀린 재무제표를 근거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 코레일이 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49억원 발생했음에도 불구, 당기순이익이 289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60%임에도 100%로 적용하는 등 법인세 수익 3942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사진=코레일]


동시에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코레일이 회계처리를 잘못 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코레일은 이처럼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앞서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에게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재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