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사건·사고 당한 국민 어디까지 돕나?"...외교부, 국민 의견 청취

2019-11-13 15:59
이달 17일·내달 1일 국립외교원서 국민토론회 진행


정부가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외교부는 오는 17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영사조력법의 시행령 등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확인,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사조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토론회에 참가할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등을 거친 뒤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국민토론회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가 특정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심층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