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2019-11-12 20:45
초범이고 미성년자지만, 죄질 중해
검찰은 12일 환각성이 강한 LSD와 변종대마 등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홍 전 의원의 딸인 홍모 양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오늘이 첫 재판인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 변종마약과 LSD 등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재판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던 홍 양은 마약 밀반입과 더불어 투약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다.
홍 양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고통을 잊고자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 양에게 장기징역 5년에 단기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 양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구형과 선고를 할 수 있고 단기형을 채우면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LSD의 경우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홍 양의 선고는 다음달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