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수도권 동남부 규제개혁 포럼 개최
2019-11-12 10:04
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합리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 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다. 또 4개 시·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피해 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신 시장은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며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자전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한 것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