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구지역본부, 불법개설기관 경각심 일깨운다
2019-11-12 04:10
경북대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사무장병원 근절’ 등 교육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다.
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물론 환자의 치료보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증축과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