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 시행령 개정해 '벌떼 입찰' 막는다…LH와 협의"
2019-11-07 16:43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부 건설사들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공공택지 입찰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택촉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최근 3년 간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인 현재의 택지 입찰자격 조건을 '500가구 또는 7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입찰자격 조건은 담은 택촉법 시행령은 2015년 8월부터 전매를 금지했다. 2017년부터는 LH 지침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회사의 1순위 자격 요건을 현 수준으로 제한했다. 과거에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 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에 서류상 실적을 더 많이 몰아주고 입찰에 얼마든지 다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후 대응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정 시기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곳이 LH인 만큼 시행령에 관련 지침이 서로 섞여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