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쏠림현상"… P2P투자 주의하세요

2019-11-06 13:59
부동산 상품 연체율 1년 새 2배 급등
금융위 등록업체 여부 우선 확인해야

내년 하반기 P2P금융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현재 6조원인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P2P대출이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감독 사각지대를 틈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도 적발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P2P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P2P투자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27개이던 P2P업체 수는 올 6월 말 현재 220개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373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166배 급증했다.

P2P대출법이 최근 법제화되면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제정했다. P2P금융업이 제도금융으로 본격 편입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해 P2P법은 내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P2P대출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동산 자산유동화(ABL) 대출잔액은 6월 말 현재 1062억원으로, 1년 전(421억원)보다 152.2% 급증했다. ABL은 자산을 신탁사에 양도하고 향후 발생될 수익금을 시공사 등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ABL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5.5%로, 1년간 3.2%포인트 급등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71.3%)과 PF대출(70.5%)은 120일 이상 장기연체 비중이 70%를 넘었다.

사기 및 횡령 등 불법 영업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P2P업체 20곳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한 금감원은 올해에도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4개사를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P2P투자 전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과도한 투자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상품 투자 시에도 공시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부동산 PF대출은 건축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사업자가 영세하면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휘,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현장을 방문해 입지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