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 수납 가상계좌 실 입금자 확인

2019-11-06 08:19
금감원,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 운영

이르면 내년부터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수납한 경우에도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부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TF에는 금감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보험사와 거래 은행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현재 보험료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실제로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일부 설계사가 수당을 노리고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로,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다.

또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유지율은 단기간에 급락해, 5개 대형 손보사의 2년 후 계약유지율은 4.6~6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실제 입금자 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