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2019-11-05 12:53
일제정리 대상은 △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한 차량 △도로에 계속 방치한 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해 범죄·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차 △주민생활 불편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차 등이다.
구는 이번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모두 44건을 적발했으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자진처리 됐고, 24건은 자진처리에 불응해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 할 예정이다.
구는 차량 소유자에게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실을 안내, 자진처리를 적극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