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연내 결정...국토부 "뒷감당 어찌 하겠나"
2019-11-04 15:22
국토부 "연내 결과 나오겠지만 워낙 위험...쉽지 않을 것"
리모델링 업계 "내력벽 철거만 하면 위험하겠지만 충분한 보강 들어가"
리모델링 업계 "내력벽 철거만 하면 위험하겠지만 충분한 보강 들어가"
4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놓고 안전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용역은 당초 지난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연말까지 미뤄졌다"며 "연내에는 결과 발표가 나올 텐데, 내력벽을 허문다는 게 워낙 위험한 발상이어서 허용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긴 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과 리모델링 업계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소속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물론 세대 간 내력벽이 내력벽 가운데 가장 길이가 길고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다만 내력벽을 잘라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력벽을 세우거나 평면상 변화를 주는 식으로 보강하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력벽 철거와 세대 축소는 따로 놓고 보면 불법이 아니다. 다만 내력벽 철거를 통해 가구 수를 줄이는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래전 동일인이 두 가구를 매입해 마음대로 트는 등 무분별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이 생긴 것 같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는 벽체를 허물고 두 집을 하나로 합쳐 가구 수를 줄이는 식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외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 수를 늘려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장려한다. 정부는 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기존의 10%까지 늘릴 수 있게끔 주택법을 고쳤다. 이듬해에는 이 비율을 10%에서 15%까지 상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는 해묵은 논란이며 리모델링 진행 시 크게 중요치 않다는 시각도 업계에 깔려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소속 이근우 HDC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내력벽 철거를 통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현행법인데, 작금의 리모델링은 과거처럼 벽을 철거하는 형태가 아니다"며 "1990년대 초반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나 10평대 소형 아파트는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요새 나오는 계단식, 30평대, 2베이 이상 아파트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