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나서
2019-11-04 11:05
시는 이달 29일까지 마을 또는 농가별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을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 재질·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 처리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이 2톤 이상일 경우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당 A등급에 해당할 경우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이 지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농약병 및 농촌폐비닐 등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농촌지역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