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발표 임박…실효성 있는 방안 나올까

2019-11-04 09:12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숙려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고위험 투자 상품 관련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이르면 다음 주 DLF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사모펀드에도 투자 숙려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자 숙려제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한 뒤 숙려 기간(2영업일)에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파생상품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지난 2017년부터 주가연계펀드(ELF) 등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성향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

투자 숙려제 강화는 금융위와 금감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며, 해당 은행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이번 DLF 사태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산업 활성화 기조인 금융위가 다시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예·적금 등 안전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를 앞두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LS·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피해자 대책위,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31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