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출석... 두 번째 구속기로
2019-10-31 13: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하늘색 목 보호대를 두르고, 검은 가죽 자켓에 회색 바지를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앞에 선 조씨는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나" "오늘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검찰이 건강 이상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명할건가" 등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이나 늦어도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가장 먼저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사유로 들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따져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