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한다'
2019-10-30 11:11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노력에도 불구, 현재 5773건 1억7100만 원의 미환급금이 남아 있으며, 이 중 1만 원 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 누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다음 달까지 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 안내문 일제 재발송 및 직원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고액 미환급자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급금 여부 및 환급신청은 위택스나 ARS지방세환급자동안내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