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활성화 조례안 통과
2019-10-28 10:54
시의회는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센터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센터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과 센터의 기능을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과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7개로 세분화하는 것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행위 주체를 시 운영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수행의 원활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높였다.
최근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문화복지위는 센터를 공공시설 내로 확충·이전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의결했다.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시행령 등이 개정됐고 안산시민의 가족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