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
2019-10-22 11:31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5명의 단속반을 꾸려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량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개선명령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