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초읽기...한국당 의원 60명 무더기 수사받나
2019-10-21 09:13
민주당 39명 전원 경찰·검찰 조사받아
18일 남부지검 국회방송 압수수색
18일 남부지검 국회방송 압수수색
검찰의 칼끝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향하는 가운데 그동안 ‘소환 불응’으로 맞서온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민주당과 달리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60명은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국당은 폭력 행사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고, 정치적 행위였던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39명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실히 조사받았다”며 “조사 거부로 집단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검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한국당으로부터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선 18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국회 의정관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패스트트랙 당시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국회방송 측에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각 의원들의 발언이 담긴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거 의원직을 상실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