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 52시간 입법 불발시 '계도기간 도입' 방안 등 논의"

2019-10-20 17:19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탄력근로제 입법 최우선이지만…입법 안되면 정부보완 불가피"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왼쪽)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준협 신임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