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 52시간 입법 불발시 '계도기간 도입' 방안 등 논의"
2019-10-20 17:19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탄력근로제 입법 최우선이지만…입법 안되면 정부보완 불가피"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