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2019-10-13 16:22
10월 중 검찰 감찰규정 개정…檢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추진해 내년 적용"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에 관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