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업체 선정 부적절 논란 사실과 달라'
2019-10-13 09:37
공사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비데, 공기청소기의 렌탈업체 선정방식은 부서별 또는 시설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오다 올해 3월부터 직찰(비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방식이 특정업체와의 계약 쏠림으로 인한 특혜 소지가 있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본사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지역 업체(지사·지국 등)의 참여를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방안으로 ‘직찰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전체 223대의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가운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74대를 통합 발주,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올해 3월 직찰 방식을 도입해 2개의 렌탈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모 방송이 '공사 계약건'으로 표현한 건 사실과 달리 '렌탈 계약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직찰제 방식은 A본부장 말처럼 ‘특정 정당의 활동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일감을 챙겨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 방송은 공사 임원이 공사 계약 건을 놓고 한 업자와 전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일감을 챙겨주겠다'는 녹취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