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부세 산정기준 외국인 인구 확대 반영한다'
2019-10-11 18:41
행안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에서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하면서 교부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예산으로, 행정규모, 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교부액을 책정한다.
시는 올 8월 기준, 74만1천여 명(내국인 65만4천여 명·등록외국인 5만7000여명··외국국적동포 3만여 명) 인구에 외국인 인구는 8만6천여 명(등록외국인 5만7000여명·외국국적동포 3만여명)에 달한다.
저출생 고령화, 인근 도시로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내국인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 외국국적 동포 유입 등의 이유로 매년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등 행정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주된 산정기준은 지자체의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 정원, 주민등록인구 등으로, 안산시처럼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다소 불리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산시의 수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 외국인 인구 확대 반영 등이 추진되지 않았으나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전해철 의원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전해철 의원은 올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과 함께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당시 토론회에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관련 부서 관계자들도 찾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하는 부분에 공감했으며, 실제 내년도 보통교부세에 안산시와 전 의원의 노력이 반영됐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가 반영되면서 향후 누적되는 교부액은 기존 산정방식의 교부액보다 수백억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