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4개월 동안 3건 예고

2019-10-08 09:22
"대형건축물 인근 시민 피해 예방…예고 후 1건 허가 2건은 진행 중"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신축으로 인한 인근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4개월 동안 3건의 허가신청 정보를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6월 이후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건수(구청 허가분 제외)는 41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예고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건은 기흥구 신갈동 51-1 일대 1283.7㎡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1건이다.

또 처인구 김량장동의 의료시설과 기흥구 동백동의 운동·창고시설 건립 등 사전예고를 거친 다른 2건은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예고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방식대로 허가된 것은 신축 11건, 증축 2건, 대수선 1건 등 14건이다.

시는 주거지 인근에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주거환경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정보를 인근 시민에게 알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로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을 비롯해 건축허가를 둘러싼 크고 작은 민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고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대형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000㎡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이다.

시는 해당 시설․건축물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 홈페이지에 7일간 신청정보를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법 근거 없는 규모축소 요구나 발전기금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인근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집단민원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