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보험청구권 인정' 정무위 입장은 무엇일까
2019-10-11 06:00
전문정비업체 보험청구권, 자동차 정비수가 결정 근거 등 쟁점될 전망
추혜선 의원실 "쟁점을 국감 이전에 정확히 밝힐 수 없어"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에 증인 채택했다 철회
추혜선 의원실 "쟁점을 국감 이전에 정확히 밝힐 수 없어"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에 증인 채택했다 철회
11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21일 진행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익 다툼에 대한 논란을 살펴볼 예정이다. 바로 전문정비업체의 보험청구권 인정에 대한 건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측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8일 철회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일부 차주의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수령 이후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정비업체가 합법적 정비를 수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손보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법과 제도부터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 손보사 대표를 무턱대고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비수가가 시장에서 걸정돼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 규제로 이뤄져야 하는 지도 쟁점이다. 현재 정비업체들은 정비수가를 시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손보사들은 기존대로 국토부 발표로 정하는 것을 원한다.
현재 국토부는 작업장, 지역, 경영상태, 자산상태, 원가 등을 참고해 정비수가를 발표하고 있다. 정의선 추혜선 의원 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얽힌만큼 아직 해당 내용을 국감 이전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