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사업자에 2%대 보증부 대출···4년 동안 2400억원
2019-10-07 14:37
영세 가맹점 위해 NFC·키오스크 등 결제 인프라도 지원
연매출 30억원 미만인 영세 온라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2%중반 수준의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및 키오스크 등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6개 카드사 대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올해부터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결제수단 보급 등을 진행한다. 우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은행 등을 통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보증을 통해 2.5% 내외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비율은 95~100%이며, 보증료율은 0.8%다.
이번 특별 보증부 대출은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다.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의 하위사업자나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에 3개월의 최소 업력기간도 필요하다. 대표자 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이면 되지만 파산, 회생, 신용회복절차 등을 진행 중이면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사업자가 밀집한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상품을 출시한 뒤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확대 실시를 검토하겠다"며 "혁신성장의 주역인 1인 창조기업, 청년 창업 등 온라인사업자의 안정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4년 동안 400억원을 투입해 영세·중소 가맹점에 NFC, QR코드, 키오스크를 보급하기로 했다. NFC와 QR코드 단말기는 22만4000여개, 키오스크는 약 18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올 11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12월부터 기기 설치 지원을 시작한다.
은 위원장은 "영세·중소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급증, 핀테크 발전,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영세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