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청, 현덕지구개발사업 ‘민관공동개발’ 추진

2019-10-07 09:11
경기도시공사(40%) 평택도시공사(10%) 민간(50%) 개발방식 추진계획 수립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 25일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 이어 4월에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실거주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