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수원가정법원 등 가정폭력 재방 방지 협약 맺어
2019-10-02 15:38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가정법원 상담위탁 처분은 사건 발생 후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지나 이뤄져 그 효과가 미흡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초기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을 안내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원 심리시 그 상담 결과를 고려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용주 청장은 “이날 협약ㅊ은 가해자 처벌 위주의 응보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유관기관이 협업해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는 회복적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