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2만5000여건...과태료 1000억 넘어
2019-10-02 11:44
박재호 더민주 의원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필요”
지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만5000여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총 2만4613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111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589건), 서울(3318건), 부산(2033건)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040건 대비 네 배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167억원), 대구(1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300건), 경북(1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업(Up) 계약’은 경기도(326건), 인천(104건), 경남(9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589건), 서울(3318건), 부산(2033건)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040건 대비 네 배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167억원), 대구(1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