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온 조례 개정·공포한다'
2019-10-02 09:14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류식 상품권 종류 확대, 구매금액 및 환전 한도 상향, 할인판매 확대 등 다온이 보다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정 내용은 1인당 구매한도금액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류식 상품권 종류 3종으로 확대(5만원권 추가), 개별 가맹점 환전 한도 월 3000만원까지 조정(월 매출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1인당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연간 72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안산사랑상품권을 통해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5만원권을 추가 발행하고 구입한도도 상향 조정하니,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반발행액이 조기완판됨에 따라 1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부서 간 협치 행정을 통해 ‘다온 홈페이지’ 및 ‘가맹점 검색 지도’를 구축했다. 또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 주민감시단 활동비를 다온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다온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