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에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위험…7년 전 적신호에도 대응 못한 금감원
2019-10-02 15:20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20%…개인 투자자 절반이 60세 이상
60대 이상 고령층이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금융당국에서 7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보호제도까지 마련했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경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DLF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손실확정액은 358억원(손실률 52.8%)이며, 예상손실액은 154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전부터 은행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판매가 빈번하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 판매액 중 65세 이상의 투자가 17.1%에 달하고,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신탁(ELT)의 고령자 판매액 대부분(86.3%)이 은행에서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DLF 투자자 상당수가 고령층이며 주 판매처가 은행이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당시 금감원은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고령층이 해당 상품의 상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성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ELS 관련 상품 가입 시 고령 투자자에 숙려기간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 보호제도가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의 파생상품 가입 시 영업점장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사에 고령 소비자 전담 창구 및 상담전화를 운영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DLF 상품은 60세 이상 개인 투자자 1462명에게 팔려 나갔다. 그 과정에서 파생상품 가입 시 관리책임자 사전 확인이 누락되는 등 고령층 보호 절차를 위반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금융권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원금이 다 날아갈 정도의 상품이 있는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을 느끼고 비판을 감수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가 돼서 금융 상품 판매가 많이 자율화 돼 있고 사전에 승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