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21명, 마사지·골프 등 뇌물·향응 연루
2019-09-30 17:03
중징계 및 565만8000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법적 처벌되거나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교량 점검시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이후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해 무려 21명의 비위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다.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6명의 비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이들의 총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000원(A씨 등 21명)에 달했다.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이 20회(238만원), 골프 등 2회(44만9000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