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위 남용 애플 수백억 과징금 판단 연기

2019-09-30 10:02
공정위, 지난 25일 전원회의서 애플에 소비자 피해 개선 방안 보완 요구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지위 남용에 대한 동의의결 판단을 연기했다. 애플이 제시한 소비자 피해 개선방안이 미흡한 만큼, 개선된 시정방안을 다시 받아 검토한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동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애플은 최소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안게 되는 만큼 IT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 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애플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애플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도 고려했다. 애플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룡 IT업체인 애플을 '1호 심의 대상'에 올린 조성욱 공정위원장 역시 공정하면서도 신중한 사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애플은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그동안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6월 애플은 '스스로 문제를 고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 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애플 입장에서는 지위 남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심의가 선례가 돼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슈퍼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받아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 역시 실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 의결이 더 합리적이라는 게 IT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신청을 모두 기각한 점 역시 애플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상조 전 위원장 재임시기인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 중 접수된 현대모비스·LS 기업집단·골프존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역시 기각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이나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해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