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없어진다....전자증권 시대 개막
2019-10-02 10:58
AD기사 = 종이증권은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공포된 지 3년 6개월 만인 지난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고, 비상장주식은 전환 신청을 한 발행회사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바뀌었다. 예탁원은 종이증권 보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자증권을 광고했다.
그리고 제도 시행 전까지 실물증권 예탁비율이 증가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자증권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의무 전자등록 대상,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회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발행회사는 더 이상 실물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전자증권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주식의 전자증권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이 미리 제출돼야 한다.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탁원에 정관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유통에 따른 위험과 음성거래 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며 “자본시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후원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