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감사위원회, 원칙 입각해 공무원 비위 바로잡아야"
2019-09-27 05:00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골재채취 허가' 건에 대해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서를 26일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세종시청 전·현직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숨죽여온 사건이다.
독립된 기구라고는 하지만 감사위원장 임명권을 세종시장이 갖고 있는 데다가 사실상 공무원이 개입된 이 같은 메가톤급 사건을 두고 감사위원회가 사정의 칼날을 세워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위원장이 접수한 감사 청구는 총 6건이다.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정상 인·허가 절차 방해(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 위반) △복구 예치비 관련, 임의적 해석 행정행위 △행정절차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 무시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 △법원 판결 이후 행정조치 사항 임의대로 처리 △공문서 발송 불투명성 등이다.
이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원칙에 입각해 공무원 비위를 바로잡아야 하고,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시 집행부에도 "조속한 시일 내 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 보류의 건 재심의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