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필요한 논란 제거, 적법한 절차 위해"... '11시간' 압수수색 해명
2019-09-24 14:12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가량이나 걸린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가정집 압수수색 치고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비난이 일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장시간 압수수색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팀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의 식사비와 별개로 직접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민은 금고를 열기 위해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