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기관 3곳, 오늘부터 '특별연장근로'

2019-09-23 14:2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관련 기관 3곳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에 들어간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상북도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청남도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 지난 20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상은 기관별로 방역 등 업무를 하는 노동자 2∼3명이다. 고용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인가를 내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태풍 '타파'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경기 안성시에 추가로 설치된 방역초소. [사진=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