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주변 서계동 일대 노후주택정비 활성화

2019-09-23 09:4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통과
서계동 권역 14만2천㎡, 경제기반서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변경
독산1동·합정동 골목길 재생사업지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 지정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서계동 권역에 해당하는 14만2000㎡ 부지가 기존 경제기반 유형에서 근린재생일반 유형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자율주택 정비사업시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개량 지원도 확대돼 서계동 일대 노후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서울역의 위상회복과 도시기능 강화’라는 목표로 지난 2017년 말 수립된 서울시 도시계획 중 하나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생해 만든 ‘서울로 7017’ 보행로 공원을 거점으로 서울역 인근을 경제·관광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서울역,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중구 회현동, 중구 중림동, 용산구 서계동 일대 총 5개 권역 (195만5000㎡)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2482억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철도 역세권, 공공기관 이전지 등 핵심시설을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경제기반형’과 △쇠퇴 산업 지역과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노후 주거지 및 골목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재생하는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나뉜다.

이날 도시재생위원회는 금천구 독산1동과 마포구 합정동 ‘골목길 재생사업지’ 2곳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지인 금천구 독산동 1009번지 일대 1만7940㎡과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1만5000㎡ 2곳은 향후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20년 이상 저층주의 비율이 60% 이상인 비(非)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10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단독주택은 최대 6000만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집수리 공사비를 대출해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등 서울시 집수리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유형 변경 위치도[자료=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