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주변 서계동 일대 노후주택정비 활성화
2019-09-23 09:4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통과
서계동 권역 14만2천㎡, 경제기반서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변경
독산1동·합정동 골목길 재생사업지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 지정
서계동 권역 14만2천㎡, 경제기반서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변경
독산1동·합정동 골목길 재생사업지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 지정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서계동 권역에 해당하는 14만2000㎡ 부지가 기존 경제기반 유형에서 근린재생일반 유형으로 변경된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서울역의 위상회복과 도시기능 강화’라는 목표로 지난 2017년 말 수립된 서울시 도시계획 중 하나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생해 만든 ‘서울로 7017’ 보행로 공원을 거점으로 서울역 인근을 경제·관광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철도 역세권, 공공기관 이전지 등 핵심시설을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경제기반형’과 △쇠퇴 산업 지역과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노후 주거지 및 골목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재생하는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나뉜다.
이날 도시재생위원회는 금천구 독산1동과 마포구 합정동 ‘골목길 재생사업지’ 2곳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지인 금천구 독산동 1009번지 일대 1만7940㎡과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1만5000㎡ 2곳은 향후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20년 이상 저층주의 비율이 60% 이상인 비(非)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10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단독주택은 최대 6000만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집수리 공사비를 대출해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등 서울시 집수리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유형 변경 위치도[자료=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