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내달 2일부터 국감…삼성·포스코건설 빠져

2019-09-20 17:30
전체회의서 국감계획·증인출석 요구의건 채택…핵심증인 누락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가 21일 오후 한정애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달 2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환노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환노위 국감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간이다. 국감대상 기관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 4곳과 소속기관 41곳, 공공기관 25곳 등 모두 70곳이다.

환노위는 이날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 41명과 참고인 32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채택했다. 관심을 모았던 노희찬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과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은 증인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