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조례안 처리
2019-09-18 14:02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다.
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11건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임시회는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4일에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윤미근 의장은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의왕백운예술제를 시작으로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