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 준다

2019-09-17 13:49
평균 49∼75만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경감

[사진=게티미이지뱅크]

 
서울에 사는 안용준씨(36)는 건강검진 결과 간선종(간에 생기는 양성종양)이 의심돼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MRI 검사를 받았다. 건강의 이유로 MRI 검사를 받았지만 안씨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안씨와 같은 건강에 이상을 느껴 MRI 검사를 받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아울러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등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부·흉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5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이은 확대 조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